"치매노인한텐 막해도 되나요".. 가림막도 없이 하체 벗기고 기저귀 간 요양사
파이낸셜뉴스
2023.06.20 13:48
수정 : 2023.06.20 14:36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7·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B씨(78·여)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여서 금지된다.
A씨는 또 치매를 앓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라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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