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꿀팁'…"목돈 마련은 정기 예적금, 여유자금은 파킹통장에"
뉴스1
2023.06.20 12:02
수정 : 2023.06.20 12:0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적금상품의 가입 요령 7가지를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5월 보험편에 이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예적금편'을 공개했다.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다.
기간 또는 계좌 수를 한정해 판매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통해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수시입출식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가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후 약정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적금상품에 돈이 묶여 있는 가운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가 줄어드는 중도 해지 대신 이자 지출을 비교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고려해볼 것도 조언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전 예적금 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길 것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할 것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것 등의 '꿀팁'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돼 활용을 고려할만 하다"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6월 출시됐으니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