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 선거 관련 서철모 구청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2023.06.20 13:36   수정 : 2023.06.20 13:36기사원문

[대전=뉴시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직책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를 파악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 구청장과 함께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이 회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지낸 이용수 전 수석은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과 관련,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서 구청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수석이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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