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06.20 14:22
수정 : 2023.06.20 14:22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은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1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후보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며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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