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인용
뉴시스
2023.06.20 21:31
수정 : 2023.06.20 23:07기사원문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주장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승계 목적 뇌물 인정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했다고 등기했다. 상호는 삼성물산을 사용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주식합병비율은 1:0.35였다.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은 15만9294원, 구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은 5만5767원이었다.
엘리엇이 2015년 6월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측은 2015년 5월 합병을 공표했는데, 해외주주 등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2015년 8~9월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1: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회사인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재직 중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고,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을 거친 뒤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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