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빌런이다" 킥보드 타고 편의점 '쌩' 질주한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2023.06.23 07:50
수정 : 2023.06.23 10:07기사원문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매장에 들어와 활보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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