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후 인도 '꽝'...40대 운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2023.06.27 10:44
수정 : 2023.06.27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운전자가 인도를 덮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6일 16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폐쇄회로(CC)TV 기둥을 쓰러졌고, 이후 사고 차량은 약 30m를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를 부순 후에야 멈췄다. 다행히 당시 인도에는 행인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