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사업 성료
파이낸셜뉴스
2023.06.27 15:25
수정 : 2023.06.27 15:25기사원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 이하 벤처협회)가 대덕특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벤처협회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업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이 세제혜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주)두시텍, (주)두타기술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획득하였고, (주)과학기술분석센타, (주)바이탈스, (주)알피에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완료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의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기대한다”며,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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