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살해혐의 70대 구속 기소
뉴시스
2023.06.29 16:00
수정 : 2023.06.29 16:00기사원문
경찰의 단순 상해죄 송치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살인죄' 적용 순천지청, 신체 방어흔·목졸림 질식 등 정황보고 범죄재구성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경찰이 단순 배우자 상해죄로 70대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재수사를 거치면서 살인죄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고흥경찰서는 변사사건 신고 접수 후 부검 등을 실시했으며 상해로 입건해 A 씨 주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1일 A씨를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이 법의학 감정 및 통합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해 최종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목 골절에 따른 상해죄를 적용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워 상해치사죄 아닌 단순 상해죄로 송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의학 감정으로 B씨의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임을 확인하고, 임상 심리평가, 뇌파 분석 등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살인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임을 밝혔다.
또 금융계좌와 과거 사건기록을 분석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갈등 관계도 확인하면서 살인 정황을 추적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나 신체 방어흔 발견, 목 졸림에 의한 질식 등 추단 정황 등에 따라 재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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