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파이낸셜뉴스
2023.07.03 08:30
수정 : 2023.07.03 18:09기사원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5년간 각종 균형발전 과제 추진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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