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3.07.06 10:57
수정 : 2023.07.06 10:57기사원문
요양원·방문요양 비용을 쓴 만큼 실손으로 보장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 보장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매달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사용 시 매달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 받게 된다.
이를테면 김모씨는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재가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에 3시간 씩 돌봄서비스로 자기부담금 28만원,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원과 추가비용 100만원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됐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사용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를 탑재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입연령은 최대 75세까지, 유병자도 간편 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기 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 면제 혜택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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