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삼성-한화 '인력 빼가기' 악순환..공정위 판단은

      2023.07.06 16:05   수정 : 2023.07.06 1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계 '인력 빼가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하반기에 나온다. 지난해 8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4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핵심인력 부당 유인 행위 신고 건에 대한 결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대기업 제조업 집단에서 인력 부당유인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판단(제재 조치)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제재 수위에 따라 조선업을 비롯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현대重 '인력 유인' 제재 하반기 중 결론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핵심인력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는 신고 건을 공정위가 올 하반기 중에 위원회 회의에 상정,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공정위는 현재 양측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피조사인(현대중공업) 대면 조사를 비롯해 자료 요청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 부산사무소 등에 조선업계 인력 유출 관련 여러 건의 신고가 제기됐다. 신고 건수가 많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공정위(본부)로 사건이 이관됐다. 대기업 제조업간 인력 유출 건으로 신고는 물론, 본부로 이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계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 제제,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진다.

위법성 골자는 사업 방해-정당 행위 여부

이번 신고는 조선업계의 인력 빼가기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공정위 신고는 내부 직원 단속과 견제를 위한 경고성 조치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고질적 인력난, 전문 숙련인력 유출 악순환이 급기야 특정업체에 대한 공정위 신고로 확대됐다는 점에선 제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위법성 여부의 핵심은 현대중공업의 인력 유치 활동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주고, 경쟁사의 사업 방해를 가져온 부당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선박 수주 증가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 공개 경력채용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행위가 부당한 지 여부다. 이에 요구되면 명확한 증거(명백한 피해·손해 사실 등)가 있는 지도 관건이다.

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등)에선 부당한 인력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법 조항을 보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돼있다.


신고인 측 주장의 핵심은 HD한국조선해양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및 수주 등 주요사업 활동에 피해를 초래하며 방해했다는 것이다. 신고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 인력에 직접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을 제안해 이직을 제안 △일부 인력은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절차상 특혜 제공 등이다.

업황 따라 반복되는 인력난...'인력 빼가기' 악순환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는 수년간 업황 침체에서 빠져나와 조선업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였다. 불황 끝에 발주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조선사들 모두 핵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사들이 긴 침체기간 인력이 대거 이탈했거나 충원하지 못했다.

조선 4사들이 인력 빼가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 중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직후인 지난해 3월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로 경쟁사의 불만이 폭발하자 산업은행과 부당한 고용 유인을 않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대중공업을 겨냥해 "동종사의 핵심인재들을 빼내 가는 무차별적인 경력직 모집은 국내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업체 인력은 최근 2년여간 대규모로 이동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200~500명 가량 퇴사, 경쟁사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상반기 인력이 9678명에서 올 1분기 9121명으로 500명 이상 급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280명 이상 줄었다. 반면 HD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상반기 2만30명에서 올 1분기에 2만670명으로 인력이 600명 이상 늘었다.

이는 결국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빼가기 악순환과 연관된다. 현재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인력 유치전의 연장선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였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부당하게 인력을 빼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HD현대는 다양한 분야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직무에 필요한 경력사원을 수시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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