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男과 식사만, 성관계 안했는데 그래도 불륜인가요?"
파이낸셜뉴스
2023.07.07 16:49
수정 : 2023.07.07 16:49기사원문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년간 외도 일삼던 남편, 아내와 다른 남성의 문자내용 보고 '폭력'
그러던 중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가까워졌다. A씨는 "남성의 다정함과 자신을 존중해 주는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 나누며 위로받았다"라며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A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육체관계 없어도 '간통'에 포함될 수 있어
그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육체관계는 없었다.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라며 이혼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며 "A씨와 그 남자 사이에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의 폭력 있었다면 이혼 청구 가능
다만 예외도 있어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최근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추후 남편이 A씨에게 더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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