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이든-날리면' 원본 영상 제출 명령…"내용 명확치 않다"
파이낸셜뉴스
2023.07.07 19:08
수정 : 2023.07.07 19:08기사원문
외교부, '한국 국회에 대한 발언' 주장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발언한 대상이 한국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게 발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보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를 외교부 측에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MBC 측은 보도하기 전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바이든으로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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