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비 반값에”…강습비 수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뉴스1
2023.07.08 10:07
수정 : 2023.07.08 13:42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수영 강습을 하거나, 강습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도박으로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최근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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