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여 광명찾자”..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범 자수시 형 감면·면제
파이낸셜뉴스
2023.07.11 16:03
수정 : 2023.07.11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7월 12일~10월 11일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이 기간 자수하면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사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를 빌려준 범죄자나 단순 현금 수거책 등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AI(인공지능) 영상을 제작한다. 유튜브,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알릴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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