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7.12 21:49
수정 : 2023.07.12 21:52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강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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