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닿은 접촉사고에 “장애아 낳을 수 있다” 500만원 요구

      2023.07.15 08:29   수정 : 2023.07.15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는데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접촉사고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났다.

당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그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길래 빈 곳을 이용해 비켜줬다.

이어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 A씨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 줬다.

해당 차량이 머뭇거리자, A씨는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고 의아했다고 한다. 결국 두 차량은 부딪히게 됐고, 상대 차주는 “임신부랑 아기가 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5대 5로 보고 있다.
제가 피하면서 움직여 원인 제공이 됐다고 한다”며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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