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없어 선고한 사형 선고에 대법 "타당치 않다"
파이낸셜뉴스
2023.07.16 16:31
수정 : 2023.07.16 16:31기사원문
사형의 절대적 종신형 기능에 대한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절대적 종신형' 개념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도 1997년 이후로 집행된 바 없어 사실상 폐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처럼 사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껏 나온 바 없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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