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 왜곡' 김어준 처벌받나..법무부, 법적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3.07.29 07:00
수정 : 2023.07.2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한 장관이 공인인 만큼 김씨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 상태'라는 야당 측 비판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진짜 헛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어준 발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나
김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장관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비판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언 중 대부분이 허위사실일 경우는 공공이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김씨 측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알 권리를 위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도 무죄 확정
대법원도 공인을 상대로 한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22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문제 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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