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남친' 부탁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여대생 '무죄'

뉴스1       2023.07.31 14:43   수정 : 2023.07.31 14:43기사원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이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인삭착의, 접전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인물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불상의 사람에게 다시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었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게 돼서야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적 없을뿐더러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몰랐다.


A씨는 "B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신뢰했다.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지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 학력, 대화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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