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약이라며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식당주인 구속기소
뉴시스
2023.08.02 15:31
수정 : 2023.08.02 15:31기사원문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졸피뎀을 함께 일하는 여성에게 먹인 후 수차례에 걸쳐 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강제추행상해,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강간하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송치 당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B씨가 졸피뎀으로 의식상실 및 기억 저하 상태에 빠진 것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강간상해죄 등을 적용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입건하며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을 건네주고 이를 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계획적 및 지능적인 범행으로 철저한 보완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심리 치료에 지원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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