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5000만원이! 웬 떡이냐!”..잘못 들어온 돈, 꿀꺽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08.07 05:54
수정 : 2023.08.07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이 착오로 이체한 타인의 돈을 되돌려 주지 않고 출금해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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