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선박결항 특별약관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파이낸셜뉴스
2023.08.09 10:54
수정 : 2023.08.09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이다. 보험 소비자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 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하며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특히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개발해 소비자 편익을 높였고 체류하는 섬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면서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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