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세요?"..처음 본 10대女 3명 추행한 '헌팅남',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3.08.10 07:43
수정 : 2023.08.10 0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는 등 추행한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헌팅남의 범행을 휴가지에서 길을 가던 피해 여성들에게 '헌팅' 형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1시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했다. A씨는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들은 초면인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팔을 뿌리쳤다. 하지만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고 말하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했다. 그는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 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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