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아들 직접 보복하게 한 40대 친모 ‘벌금 100만원’
뉴스1
2023.08.10 15:19
수정 : 2023.08.10 15:46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아들로 하여금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C군이 B군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 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8세에 불과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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