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달기구에 치인 50대 근로자 20여일만에 사망…중대재해 조사

뉴스1       2023.08.10 19:41   수정 : 2023.08.10 19:41기사원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북 음성군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달기구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2시10분쯤 충북 음성군 한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59)가 크레인 달기구에 치여 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20여일간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사망했다. 그는 콘크리트구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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