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찾아간다" 헤어진 연인에 결혼비용 청구하며 스토킹한 여성
뉴스1
2023.08.11 15:18
수정 : 2023.08.11 15:25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1일 결혼 준비 중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달간 헤어진 연인 B씨(39)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 "네 결혼식에 찾아가겠다"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서 "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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