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만화 캐릭터 이우영만 저작자 인정…3명 등록 말소

뉴스1       2023.08.16 09:50   수정 : 2023.08.16 09:50기사원문

검정고무신 캐릭터(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4명 중 3명의 등록이 말소됐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지난 14일 확정됐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은 고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하고 같은해 6월 '소년 챔프'에 공표한 만화의 주요 캐릭터로 2008년에 저작자로 등록됐다.

이 작가 유족 측은 이들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 당시 창작자가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총 4명의 공동저작자 중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로 확인했다.

등록 말소된 3명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확인됐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직권 말소등록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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