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3.08.17 10:30
수정 : 2023.08.17 10:32기사원문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 규정 구체화
타인 위해 우려 큰 중증 정신질환자
분리될 수 있게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자 대부분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 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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