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8.17 11:41
수정 : 2023.08.17 11:41기사원문
LSG 측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계약해지" 주장
[파이낸셜뉴스]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이진희·김창수 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LSG는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하며 LSG보다 계약 조건이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2017년 3월 GGK의 모회사 HNA(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BW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기내식 사업권 변경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