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민명기 로앤굿 대표 1심 집행유예

뉴시스       2023.08.17 11:34   수정 : 2023.08.17 11:34기사원문
月 200만원 준다 신고해놓고 40만원 지급 法 "부정수급액 규모 상당…자수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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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로앤굿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로앤굿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언론 보도 이후 범행을 자수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다"며 "보조금을 회사 운영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하면서 위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 주 5일 근무 후 200만원을 준다고 고용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근무 후 월 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민 대표를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했다. 민 대표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민 대표 측은 선고 직후 "현재도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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