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0:36
수정 : 2023.08.22 10:36기사원문
이태원 참사 무전 '제대로 안 들린다' 주장 반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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