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대검 이첩"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1:56
수정 : 2023.08.22 11: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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