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8:13
수정 : 2023.08.22 18:13기사원문
전기·수소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이 22일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제출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무소속 윤관석·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특별법은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사전 진단과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했던 미래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 및 개발하는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장관 소속의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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