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현금·상품권 등 압수만 146억…경남은행 부장 오늘 구속 갈림길
뉴스1
2023.08.24 13:41
수정 : 2023.08.24 13:5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백억대 대형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남은행 직원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가 이날 심사를 포기해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횡령금액이 애초 알려진 400억~500억원대가 아닌 1000억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8월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적을 통해 전국으로 도피 다녔던 이씨를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