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고 빈 상자만 보냈다..1억 넘게 사기친 30대 주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08.28 07:53
수정 : 2023.08.28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약 1억원을 가로챈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