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낯설어?"...갓난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파이낸셜뉴스
2023.08.29 06:42
수정 : 2023.08.29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기는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 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았으나, 친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에 노력을 하겠다는 등 진지한 다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2개월 아들, 머리 때리고 수유쿠션에 던져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 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 건으로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아동을 학대했다.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졌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