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참돔·가리비 등 부산 수입 수산물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뉴스1
2023.08.29 07:45
수정 : 2023.08.29 07:45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수입 36, 유통 247, 소매 1408)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이고,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 우리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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