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급 1년6개월로… 28년만에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3.08.29 11:00
수정 : 2023.08.29 18:06기사원문
미래
출산가구 정책대출 소득기준 완화.. '첫만남 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출산가구가 미혼 청년이나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신생아 유형'이 신설된다.
출생아동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둘째아이부터 아동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9일 확정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유급급여 기한 연장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육아휴직 급여 기한 연장은 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하반기쯤 적용될 전망이다.
휴일 야간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5곳을 새로 열기 위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소아암 거점병원도 63억원을 투입해 5개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증에서 중증 질환까지 소아가 24시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정부가 아동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해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해준다. 기존 만 12~17세에서 만 0~17세로 대상연령과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가구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다.
정부는 출산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31일 출생아를 둔 가구는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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