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외국인 3명, 화물차 들이받아 전원 사망.."운전자는 불법체류자"
파이낸셜뉴스
2023.08.31 09:07
수정 : 2023.08.31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화물차 안에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경 112상황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즉각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은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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