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안해"…'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원 확정

뉴스1       2023.08.31 10:50   수정 : 2023.08.31 10:50기사원문

이해욱 DL그룹 회장.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구 대림)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DL이앤씨가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다. DL이앤씨는 APD에 브랜드를 취득하게 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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