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해줄게" 공무원 사칭 7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09.02 10:00   수정 : 2023.09.02 10:00기사원문
피해자 9명에게 거짓말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8명에게서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및 사기미수,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마포구청 주택과 관리계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건축물이 확인된다.

현금을 주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약 18만원씩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기를 치거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피해 금액은 146만원으로 계산된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졌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18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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