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강력범죄' 경찰관 예비조치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3.09.02 10:31
수정 : 2023.09.02 10:31기사원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강력범죄 예방위해 경찰관 신분표시 과정 생략 가능
-최근 묻지마 살인 등 긴박한 강력범죄 예방률 제고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만희 의원 "경찰 신분증 제시하는 순간도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다중 공공이용 시설 등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이들 예비 범죄자들의 묻지마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시켜 국민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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