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병원급 연 2회·의원급 연 1회 보고해야
뉴시스
2023.09.05 14:46
수정 : 2023.09.05 14:46기사원문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한 기준' 개정안 공포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총 594개…내년에 1017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 술, 혁신 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다. 내년에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9월분 진료내역(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연 1회) 보고 의무를 갖게 된다.
올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내년에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앞으로 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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