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직원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3.09.08 09:36
수정 : 2023.09.08 09:36기사원문
법원 "범행 시인하고 증거자료 확보"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