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성분 1.5배 태국산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 밀수입 적발
뉴시스
2023.09.13 09:05
수정 : 2023.09.13 09:05기사원문
부산본부세관은 A(30대)씨 등 일당 7명을 관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미국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가(2240원 상당)의 약 7배에 달하는 1만5000원에 판매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특히 테트라카인 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성분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미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 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불법 문신 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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