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공무원인데...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되나요?"..해마다 '영란법' 고민
파이낸셜뉴스
2023.09.14 05:00
수정 : 2023.09.14 05:00기사원문
친족관계는 금액 제한 없어
직무관련 없어도 100만원 이상은 NO
[파이낸셜뉴스] # 평소 사촌 동생에게 아이 옷을 자주 선물받은 A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답으로 선물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동서가 공무원이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신경 쓰인다. 뉴스에서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하면 안된다고 봤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꼭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안돼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이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이 없다. 또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렵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제한이 없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부터 30만원까지 선물 가능...평상시는 15만원
지난달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다. 이번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 범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물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백화점·온누리·지역사랑·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된 금액·물품·용역상품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금지된다"며 "커피 등의 물품이 나가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우나 복숭아, 전복 세트 등을 구성해 제공하는 물품 형태의 상품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품 상품권은 5만원까지 허용된다. 5만원이 넘는 대형 오페라 공연 등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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