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바뀌고 구토 유발 '태국산 마취크림' 밀수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3.09.13 18:55
수정 : 2023.09.13 18:55기사원문
문신용품 불법 밀수한 8명 덜미
마취성분 기준치 1.5배 초과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30대 A씨 등 8명을 관세법·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하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입 가격 기준 2246원인 제품을 7배인 1만5000원 등으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 마취 크림을 분석한 결과 정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해 마취성분 함량이 1.5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마취 크림에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도 검출됐다.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와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등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와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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