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마약 양성' 람보르기니男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9.13 21:59
수정 : 2023.09.13 21:59기사원문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1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범행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과 마취제 성분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사건 직전 논현동의 피부과를 방문하고, 수면 마취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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